"보험금 노리고 고의 교통사고"…수천만원 챙긴 동거남녀 징역형

염다연 2024. 8. 31.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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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만원을, B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운전을 하고 B씨는 조수석에 동승해 신호위반 및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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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수천만 원의 돈을 챙긴 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지난 22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및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과 벌금 40만원을, B씨(27)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두 명은 동거하던 사이다.

A씨는 운전을 하고 B씨는 조수석에 동승해 신호위반 및 진로 변경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냈다. 이들은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2533만원을 받아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경까지 총 30회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았고, 일부 범행은 동종 범죄에 관한 재판 중 이뤄졌다"며 "보험사기 범행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에 대해서는 "범행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범행 가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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