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신할 'PA 간호사', 명확한 업무범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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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지난 3월 발표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기반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PA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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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시행령 제정이 본게임"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가운데 이들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지난 3월 발표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을 기반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PA간호사가 의사로부터 가능한 업무 중 일부를 위임받아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30일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시범사업에서 허용했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그동안 축적된 통계와 현장 의견을 참고해 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14조엔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 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27일부터 한시적으로 PA간호사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올 초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PA간호사의 역할은 더욱 늘어나 지난 6월 말 기준 활동 중인 PA간호사는 1만4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 PA간호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는 90개다. 부목, 복합 드레싱, 봉합, 수술 보조, 튜브 삽관·발관, 수술 중 실 자르기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중 현장에서 구체적 업무 범위 등을 놓고 혼선이 일자 3월7일엔 '간호사 위임 불가능 업무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시범사업에선 세부 행위마다 간호사 자격별 수행 가능 여부를 다르게 구분했다. 심전도·초음파 검사, 단순 드레싱(일반·시술상처·단순 욕창 등), 처방된 마취제 투여, 응급상황 심폐소생술, 응급 약물 투여 등은 모든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했고, 봉합(스테이플러 이용한 봉합), 복합 드레싱(수술 부위 드레싱 등), 수술 부위 봉합 등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만 허용하도록 했다. 전문의약품 처방과 전신마취, 사전의사결정서(DNR) 작성, 대리 수술(집도) 등은 의사 고유 업무로 두고 모든 간호사의 업무 가능 범위에서 제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 또한 제외됐다. 금지 행위엔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자궁경부암 진단을 위해 자궁경부의 세포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 마취, 사망 진단 등이 포함된다.
다만 시행령으로 정해질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엔 변동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삽관과 초음파, 전립선 마사지, 배액관 관리 및 제거, 응급상황 심폐 소생술 등은 일견 간단해 보이지만 위험성이 큰 술기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간호업계도 PA간호사의 적정 업무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간호법 제정을 환영하면서도, 간호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분명히 구분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왔던 것도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법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해서였기 때문"이라며 "어떤 업무를 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할지가 사실상 '본게임'이다. 간호사 역량 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만을 PA 업무로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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