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수수’ 유죄…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집유

양한주 2024. 8. 31. 02: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돈봉투 제공·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허 의원 판결 확정 때 의원직 상실
송영길 전 대표도 1심 재판 중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수수 혐의 의원들에게 내려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 허종식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금품제공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함께 받는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허 의원은 이번 판결이 임기 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경선으로 선출될 당대표는 향후 민주당 대선 후보자 선출과 이어지는 대선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됐다”며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윤 전 의원은 송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 실형을 선고받은 점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 28일 국회에서 송 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과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내용 등에 비춰보면 돈봉투 제공·수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부외 선거자금을 단순 전달한 것뿐이라는 이 전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다른 누군가가 기부하는 돈이라고 밝혔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선고 후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며 “재판부가 검사의 대변인이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 전 의원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2021년 3~4월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목적으로 돈봉투 20개(6000만원)가 민주당 의원과 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됐다는 내용이다. 송 대표도 현재 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