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기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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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 책으로 인류가 환경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시초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살충제를 넘어 기후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할 국민의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다.
이게 기후 문제에만 해당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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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1962년)은 무분별한 살충제 사용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를 고발한 책으로 인류가 환경 문제에 깊이 관심을 갖게 된 시초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환경에 대한 인식의 지평은 살충제를 넘어 기후 문제로까지 확대됐다. 다만 이에 대한 의사 표현은 정치적 퍼포먼스 수준에 머물렀다.
1999년 10월 20일 미국 워싱턴DC의 한 환경단체에서 일하던 공익 변호사 조 멘델슨이 환경보호청에 두툼한 서류뭉치를 제출했다. 심각한 지구온난화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 1위인 미국 정부가 규제를 서두르라는 내용의 청원서였다. 초기엔 치기어린 행동으로 치부됐는데 환경단체와 여론이 점차 호응하기 시작했다. 8년 후인 2007년 4월 2일 미 연방대법원은 “환경보호청이 배출가스 규제 권한을 갖고 있고 이산화탄소는 규제해야 할 오염원”이라며 멘델슨의 손을 들어줬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책임이 정부에 있으며 기후변화 소송을 제기할 국민의 권리가 처음으로 인정된 판결이다. 이는 미 정부가 2015년 12월 파리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주도하는데 일조했다.
이후 기후소송이 줄을 이었다. 2019년 네덜란드 대법원은 정부가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를 25% 감축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2021년 4월엔 독일 헌법재판소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미래세대 자유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네덜란드 지방법원은 기업(로열더치셸)에도 탄소 감축을 강제하는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9일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 기후 대응이 소극적이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첫 결정이다. 어린이, 10대 청소년들이 대거 청구인으로 나섰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청구인 대표인 초등생 한제아양은 “미래가 나빠지면 우리는 꿈꾸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게 기후 문제에만 해당되는 걸까. 미래세대의 절규에 기성세대가 적극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고세욱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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