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대법원 조희연 교육감 유죄 확정…형식적 잣대로만 판단 매우 유감"

윤종열 2024. 8.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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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대법원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이셨다"며 "10년간 혁신교육을 펼치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성과들을 내셨다.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추진하셨다"고 평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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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 하실 것으로 기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0일 대법원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에 대한 유죄 판결에 대해 "공익을 위한 해직교사 복직결정에 법원이 형식적 잣대로만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 교육감님께서는 비록 물러나셨지만, 한국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님은 '혁신 교육가'이셨다"며 "10년간 혁신교육을 펼치며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찬 성과들을 내셨다. 진보, 보수를 떠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혁신적인 정책을 대화와 소통을 통해 끈기있게 추진하셨다"고 평가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떠나시게 돼 너무나 통탄스럽다"며 "혁신 교육의 성과와 정신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 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해직교사 5명 채용을 내정한 뒤 관련 공무원에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모두 조 교육감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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