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서 몰카 찍은 40대 공무원 덜미

이휘경 2024. 8. 3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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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는 건물 내에 있는 여성을 확대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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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40대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휴대전화에는 건물 내에 있는 여성을 확대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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