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켜고 청문회 보면 된다…아들에 세금 없이 2억 주는 법

이소아 2024. 8. 3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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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더중플 -“집 한 채는 해줘야 할텐데…” 문제는 세금

「 세금이 없는 나라는 없지만, 조세 제도는 경제·사회 여건과 정책 목표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증시를 활성화하려고 배당소득에 붙는 세금을 덜어주는 식이죠. 개인 입장에선 피해갈 수 없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분야별로 세율체계가 어떤지, 비과세나 감면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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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되려면 ‘벌기’ 못지않게 ‘아끼기’에 신경써야한다는 말이 맞나 봅니다. 최근 인사청문회만 봐도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선 ‘돈’ 관련 검증이 빠지지 않는데, 요즘은 아파트나 주식 등 자산에 대한 세금을 아끼려는 다양한 기법이 드러나는 게 특징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많지만 ‘불법’은 아닙니다.


① 증여 대신 대여


조지호 경찰청장의 부인은 30대 아들에게 1억5000만원을 연이율 2% 조건으로 빌려줬습니다. 아들은 이 돈에 급여소득, 임대보증금 등을 더해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을 3억4000만원에 샀습니다. 조 청장은 아들이 엄마에게 월 이자 25만원을 꼬박꼬박 냈으므로 ‘증여가 아닌 대여’라고 했죠. 1억5000만원이 증여로 간주됐다면 아들은 약 10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했습니다.
증여세 세율.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세법상 특수관계인인 부모와 자식 간 금전 거래 때는 적정 이자율(4.6%)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4.6% 이자율과 비교해 덜 낸(아낀) 이자가 연간 1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이를 역산한 금액은 약 2억1700만. 즉, 대략 2억원까지는 가족끼리 증여세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② 부동산 30% 저렴하게 양도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부인은 시세가 6억원이었던 경기도 성남시의 땅을 딸에게 약 4억2000만원에 양도했습니다. 정확하게 30% 저렴하게 넘긴 거죠.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는 저가로 부동산을 넘겨받아도 시세와의 금액 차이가 30%를 넘지 않거나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시세 12억원의 부동산을 9억원에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시세와 차이는 3억원. 이 경우 3억6000만원(12억원×0.3%) 이하여서 증여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③ 자녀 이름으로 주식 취득


이숙연 신임 대법관의 딸은 지난해 5월 A사의 비상장 주식 400주를 아빠에게 3억8529만원에 팔았습니다. 이 주식은 딸이 2017년에 1200만원에 산 A사 주식의 절반으로, 당시에도 800만원을 아빠에게 증여받아 샀습니다. 결국 아빠와 거래해 딸은 초기 투자금(400만원)의 60배가 훌쩍 넘는 수익을 낸 셈입니다.

이 대법관은 자녀가 어릴 때부터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절세 방법을 써왔습니다. 부모가 자녀 이름으로 주식을 산 경우, 증여세는 증여 당시 주식 시가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이후 주가가 아무리 올라도 세금이 더 붙지 않습니다. 또 증여 당시 주식 시가가 비과세 증여 한도 이내라면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는 미성년 자녀에게 10년 합산으로 2000만원 안에서 주식 또는 현금을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김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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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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