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새도래지 앞에 산책로 건설? 환경부가 왜 이런 사업을
[정수근 기자]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금호꽃섬인 하중도 바로 좌안으로 산책로가 놓인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개황도. 이 사업 구간이 모두 표시되어 있다. |
ⓒ 환경부 |
환경부가 생태계 교란에 앞장선다?
따라서 이 사업은 소규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사업 승인자이자 시행자이고, 역시 환경부 산하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평가를 맡았고, 2022년 협의 완료돼 지난해 착공해 현재는 탐방데크를 받칠 철제 받침 공사가 한창 진행중에 있다. 이 현장을 지난 29일 필자가 금호강 생태 모니터링 중 발견한 것이다.
이 사업 역시 고모지구 하천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사업 시행자가 환경부이고, 평가 주체 또한 환경부라는 이상한 구조에 놓인 사업이다. 즉 선수와 심판 모두 환경부란 이상한 구조에 놓인 사업이란 사실이다. 평가의 공정성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구간에서 발견된 멸종위기종 큰고니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 조감도에 나와 있는 산책로 형태다. 차폐시설이 전혀 없다. |
ⓒ 낙동강유역환경청 |
"도대체 환경부가 뭘 하는 기관인가?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야생생물과 그 서식처를 보호하는 것이 환경부의 고유업무 중 하나일 것인데, 인간 편의를 위한 길 공사에만 열중하고 있느니 환경부가 아닌 국토부라 해야 이해가 될 지경이다. 환경부가 도대체 왜 이런 생태교란 사업을 벌이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박호석 공동대표의 일갈이다. 박대표의 말대로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면 한편 이해할 구석이라도 있지만, 환경부가 이같은 사업을 벌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인 것이다.
▲ 탐방데크를 받칠 받침대 공사를 진행중에 있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김 소장은 "이곳의 탐방 데크를 터널식으로 만들고 탐조대를 꼭 둬서 이곳이 철새도래지란 사실을 탐방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사람들이 조심하고 철새들의 생태가 교란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정비사업 구간에서 목격된 멸종위기종 흰목물때새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권정택 대구환경운동연합 운영위원 또한 "국토부나 각 지자체 해당 구청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 해도 말려야 할 기관이 되려 나서서 이런 사업을 벌이고 있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 금호강 동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 입간판에 사업 목적이 기술돼 있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국가하천 금호강에 대하여 홍수에 안전하면서 문화, 생태가 살아있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수변공간으로 재창출하기 위한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치수, 이수, 환경기능을 감안한 공사를 시행함."
대구환경운동연합의 주장인 바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지금이라도 환경단체와 조류 및 야생동물 전문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생태환경 교란 사태를 최소화하는 공사를 벌여야 한다. 차폐 시설을 확실히 하고, 탐조대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조심스레 철새들과 야생동물들을 관찰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공존공생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하는 것이다.
▲ 총 5.8킬로미터에 이르는 탐방로가 금호강을 따라 건설된다. 철새들의 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
▲ 환경영향평가 협의의견을 보면 민원이 발생시 민원인과 충분히 협의한 후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
ⓒ 낙동강유역환경청 |
그렇지 않으면 환경영형평가법 위반이 되는 셈이고 또한 "야생동식물들과 자연환경을 환경부가 보호하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보호하는가?" 하는 물음에 계속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결단을 바라본다.
덧붙이는 글 | 필자는 대구환경운동연합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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