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물 보기만 해도 처벌한다…尹 "뿌리 뽑아야"

박태인 2024. 8. 30.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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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는 30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범죄 관련 딥페이크를 소지 및 구입하는 것을 넘어 단순 시청하는 행위도 처벌하기로 했다. 또한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징역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한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종문 국무조정실 1차장 주재로 관계 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한 첫 번째 범정부 대책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법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교육부·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여성가족부·방통위·경찰청·특허청 등 범정부 부처가 함께했다. 정부는 신속한 입법 추진과 함께 전문가와 민간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오는 10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범정부 종합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3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규탄 여성ㆍ엄마들의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해 “단순 장난이라 둘러대기도 하지만 익명의 보호막에 기대 기술을 악용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계 당국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달라”고 지시했다.

국무조정실은 이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가 10대 청소년과 학교에서 빠르게 확산하는 만큼 교육부가 나서 학교 내 실태 조사와 예방 교육 강화 등 교육 현장에서의 구체적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제작·유통·확산하는 것을 막고, 불법 영상물이 신속히 삭제될 수 있도록 탐지 기술의 조속한 추가 상용화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이 쉽게 신고하고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부처별로 운영 중인 신고 접수 방법을 통합하고, 허위 영상물 삭제와 상담·법률·의료 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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