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해수욕장서 여성 신체 촬영한 40대 공무원 덜미

김은빈 2024. 8. 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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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40대 공무원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건물 안에 있는 여성을 확대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물도 발견됐다.

A씨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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