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제 '베클루리'·'팍스로비드', 급여 파란불 [팜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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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코로나 치료제 2종이 건강보험 급여의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통과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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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9차 약평위에서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와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 등 코로나19 치료제 2종에 대해 급여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고 29일 밝혔다.
베클루리는 입원한 성인·소아 코로나19에 투여하는 정맥 주사제이며, 팍스로비드는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의 경증~중등도 코로나19 환자에 사용하는 먹는 알약 형태의 의약품이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약평위가 두 가지 코로나19 치료제 모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오는 10월 보건복지부의 계획에 맞춰 급여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오는 10월부터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장관은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지난해 9월부터 협의를 시작했지만 생산자와의 단가 문제가 있었다"며 "3분기 안으로는 협의를 끝내고 10월부터 건보에 등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제일약품의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국산 37호 신약 '자큐보정(성분명 자스타프라잔)'의 급여 진입에도 조건부로 파란불이 켜졌다.
약평위는 자큐보정의 경우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정했다.
자큐보는 HK이노엔의 국산 30호 신약 '케이캡(성분명 테고프라잔)'과 대웅제약의 국산 36호 신약 '펙수클루(성분명 펙수프라잔)'에 이어 국내 제약사가 개발한 3번째 P-CAB(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억제제)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자큐보를 포함한 PCAB은 체내에서 대사가 필요한 전구 약물인 2세대 치료제 PPI(프로톤 펌프 저해제)와 달리 활성화가 필요하지 않아 활성형·비활성형 프로톤 펌프에 모두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기전 덕분에 식전·식후 상관없이 복용할 수 있으며, 약효 발현 시간이 빠르고 위산 분비 억제 효과도 PPI보다 길다고 알려졌다.
다만 길리어드사이언스의 삼중음성유방암 치료제 '트로델비주(성분명 사시투주맙 고비테칸)'는 다시 한 번 재심의 판정을 받았다. 트로델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급여 적용을 촉구하는 두 차례의 국민 청원에 도합 10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으나, 또다시 고배를 마셨다. 약평위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가 약가 인하 등 추가적 재정분담안을 제출할 경우 재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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