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 프로듀싱 계약 불공정” vs 어도어 “사내 이사 임기 따른 계약”

박정선 2024. 8. 30. 17: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소속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재반박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측이 소속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업무위임계약서를 두고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30일 민희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보내온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내왔다. 어도어가 명시한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이 부분을 문제 삼으면서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어도어 이사진의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증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 측은 “민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춰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 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 대표는 또 한 번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 전 대표는 업무위임계약서에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도 지적했다.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 전 대표 측은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봤다.

하지만 어도어는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짚었다.

다만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서도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재반박했다.

이밖에도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며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다”고 주장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