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친 할머니 살해 20대 남매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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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설 연휴 부산에서 자신들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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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설 연휴 부산에서 자신들의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매에게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이동기)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남동생 A씨와 누나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설 연휴인 지난 2월 9일 부산에 있는 친할머니의 집을 찾아가 할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할머니의 머리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는 등 여러 차례 폭행하고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지적장애 2급인 A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싶다고 말하자 살해 방법을 제시하고, 사고사 등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등 함께 살인을 수행한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 동기는 장애인 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급여를 할머니가 관리하는 데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동생이 할머니를 죽이고 싶다고 말하자 누나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할머니를 살해하는 방법으로 납 가루 중독, 낙상사고 위장 방법을 알려주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기능적으로 행위지배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동생이 설 연휴 부산으로 내려가기 전 기차역에서 동생을 말렸다며 혐의를 부인하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한두 번 피고인을 말렸다고 해서 범죄실행이 단절되지 않았고, 평소 계속된 심리적 강화와 지배에 의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남동생은 지적장애 2급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로부터 엄격한 경제적 통제를 받으며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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