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관저 의혹 보도' 한겨레 기자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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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지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겨레 기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4월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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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지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뒤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한겨레 기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일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2022년 4월27일 ‘김건희 “여기가 마음에 들어”…임장하듯 관저 결정?’이라는 기사를 보도했다. 당시 성명불상자가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국민의힘으로 확인됐다.
한국기자협회는 “공적인 영역에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당사자도 아닌 성명불상자를 통해 형사 고발하는 것은 언론의 권력 감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행위이며 피고발인의 방어권마저 침해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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