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시행 ‘간호법’…업무·기준·교육 등 제도 마련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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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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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질·환자안전 제고
최근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도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업무와 기준, 교육·운영체계 등에 관한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진료지원 간호사는 약 1만6000여명이다. 현재 시범사업 중인 지침에서는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진단, 전문의약품 처방, 수술 등은 간호사가 할 수 없는 행위임을 제시해 간호사가 불합리한 업무지시까지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인 간호법의 차질 없는 현장 적용을 위해 시범사업 과정을 거쳐 지침을 보완하고 의사와 간호사 간 업무가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내용과 기준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담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들의 법적 불안을 해소하고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이뤄질 것이라 기대된다. 또 의사는 환자의 진료·치료·수술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고난도 의료행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사가 전문성을 갖고 진료·치료·수술을 지원하게끔 하여 의료서비스의 질과 환자안전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가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진료·치료과정에서 진단·처방·수술 등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의사 고유의 업무로 간호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위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현재 시범사업 지침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이번 간호법에서도 의사가 환자의 진료·치료행위에 대한 전문적 판단을 한 이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위임에 근거하여 간호사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 기준과 내용을 정할 때 간호계, 병원계 뿐만 아니라 의료계 등 의료전문가와도 지속 소통·논의해 미래의 보건의료 협업구조가 차질 없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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