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 1630원으로 결정…“올해보다 230원 인상”

장현일 2024. 8. 3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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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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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최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시는 이번 생활임금 인상으로 약 1100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은 올해 생활임금 1만 1400원보다 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또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1만 30원보다 1600원이 높다.

박찬훈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소통하여 생활임금을 결정했다”며 “이번 결정이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으며,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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