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 기준 폐지

문정임 2024. 8. 3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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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뒀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내달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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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9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서 여성 연령에 따른 지원금액 차등 기준을 폐지한다.

이 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고연령 임신에 따른 위험을 우려해 여성의 연령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구분해 지원 금액에 차이를 뒀다.

45세 이상 여성의 경우 44세 이하 여성에 비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금액이 적었다.

내달부터는 연령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금액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이다.

지원 희망자는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나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받은 지원 결정통지서를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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