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 "다쳤다는 신고 받고 출동, 돌아온 건 욕설·발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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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건 알겠지만, 신고 받고 출동했다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욕을 듣고 발로 맞았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술에 취한 민원인이 내뱉은 반말과 욕설 그리고 발길질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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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8월 29일 새벽 0시 22분경 창원 상남상업지구 노래주점에 출동했던 소방대원이 민원인인 여성으로부터 구급차량에서 발길질(원안)을 당하고 있다. |
ⓒ 제보자 제공 |
올해 3년 차인 20대 후반 소방대원이 새벽에 출동했다가 폭언·폭행을 당한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 말이다. 창원소방본부 소속인 이 소방대원은 8월 29일 새벽 0시 22분께, '한 상업지구에 있는 노래주점에서 민원인인 여성이 팔과 머리를 다쳤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대원과 함께 출동했다. 인근 파출소 경찰도 출동한 상황이었다.
소방대원 도착 당시 주점 안에는 민원인이 혼자 있었는데, 주변엔 파손된 집기 등이 있었다. 민원인은 왼쪽 팔 두 군데에 상처가 나 있고, 머리 부분에도 부종이 생겼었다.
소방대원들은 민원인을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민원인은 길에 드러눕기도 하고, 소방대원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기도 했다. 실랑이 끝에 구급차에 먼저 탄 민원인은 뒤따라 타던 소방대원에게 발길질을 하며 반말과 함께 "타지 말라"고 했다.
"정당한 업무 처리 하면서 발길질 당할 이유 없다"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술에 취한 민원인이 내뱉은 반말과 욕설 그리고 발길질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이들은 해당 민원인을 경찰에 '모욕죄' 혐의로 고소했다.
소방대원은 <오마이뉴스>에 "노래주점 안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고, 소방상황실로 사람이 다쳤다는 접수가 있어 경찰과 동시 출동했다"라며 "경찰이 있으면 폭언이 줄었다가 없으면 계속됐다. 출동했다가 욕설을 듣고 발길질까지 당하니 심적으로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해당 상업지구는 날씨가 선선해 지면 술에 취한 사람들과 관련한 출동 상황이 더 많아질 것으로 보여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모욕죄 고소와 관련해 이 대원은 "사과는커녕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면서 "정당한 업무 처리를 하면서 욕설을 듣고 발길질을 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일단 모욕죄로 고소를 했고, 수사 과정에서 폭행죄 부분도 다룰 것이라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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