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당사·당원 압수수색…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0일 민중민주당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전 7시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민중민주당 당사 및 당원 자택 등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민중민주당은 지난 2016년 11월 ‘환수복지당’이란 이름으로 정당 등록된 곳이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의 이상훈 대표와 당원들이 국가보안법 7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보안법 7조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반(反)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는 것 등을 금지한다. 이런 목적의 단체를 만들거나 관련 문서 등을 제작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민중민주당은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 및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 기준 2962일간 해왔다. 최근에는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 프리덤 실드) 중단을 요구하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민중민주당의 홈페이지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보면 이들은 지난 24일 집회를 열고 “윤석열(대통령)은 미국, 일본과 북침 전쟁을 노골적으로 모의하고 대북 선제 핵 타격 연습까지 자행하며 도발에 미쳐 날뛰고 있다”며 “최악의 정치적 위기를 전쟁으로 모면하려는 윤석열을 하루빨리 타도해야 한다”고 했다.
민중민주당의 전신은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로 알려졌다. 민중민주당의 대표 A씨는 코리아연대의 공동대표를 지냈다고 한다. 또 다른 공동대표 김모(54)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9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설범식)는 “코리아연대는 반국가단체로,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옹호·추종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도 지난 2016년 10월 13일 코리아연대 공동대표의 이적단체 활동(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유죄를 확정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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