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시간 지하철 몰면서 게임 본 기관사…사진 그대로 찍혔다

이지영 2024. 8. 3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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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캡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동차를 운행하던 기관사가 운행 도중 휴대전화기로 게임 영상을 보다가 적발됐다.

30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소속 승무원 A씨(30대)를 철도안전법 위반으로 철도사법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8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오이도행 전동차를 운행하던 중 4호선 동작역 부근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해 게임 영상을 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직장인커뮤니티 블라인드 코레일 내부 게시판에는 이 전동차의 기관석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 속 관제 조작판 앞에 선 직원이 한 손으로는 휴대전화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게임 영상으로 보이는 화면이 그대로 포착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A씨로부터 게임 영상을 시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문책하고, 전 승무원을 대상으로 특별교육 및 현장점검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사규에 따르면 기관사 등 승무원은 열차 운행 도중 전자기기(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2014년 7월 강원 태백 열차 충돌사고, 2022년 11월 경기 의왕시 오봉역 화물열차 사고 등은 기관사의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로 인한 사상 사고였다.

코레일 측은 이와 관련, 열차 기관실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승무원의 전자기기(휴대전화) 전원 차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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