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KAIST '생성형 AI와 리걸테크' 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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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가 올 가을학기부터 AI기술과 법률의 역할을 다루는 학부생 대상 '생성형 AI와 리걸테크(Generative AI and Legal Tech)' 과목을 신설한다.
전 교수는 "이번 과목은 생성형 AI와 법률융합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차세대 리걸테크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제공한다"며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AI 개인정보 처리, AI 결정에 대한 책임, AI 규제, 설명가능성, 블랙박스 문제, 투명성 의무 등 생성형 AI 관련 법률과 윤리 이슈에 대한 미래학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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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 겸임교수 임명
KAIST가 올 가을학기부터 AI기술과 법률의 역할을 다루는 학부생 대상 ‘생성형 AI와 리걸테크(Generative AI and Legal Tech)’ 과목을 신설한다.
이번 과정은 생성형 AI 콘텐츠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법적 해석, 리걸테크 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융합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개설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컴퓨테이션 법률학, 법률 AI시스템, 거대언어모델 이론 및 생성형 AI의 법적 이슈, AI윤리 등으로 미래 인공지능 산업과 법률 서비스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생성형 AI 관련 주요 법적 및 윤리이슈를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법률문서 자동분석, 판결예측, 법률 시각화 시뮬레이션, 법률 검색증강생성 기술(Legal-RAG) 등 리걸테크 개발 방법론도 함께 모색한다.
KAIST는 이번 강좌를 위해 임영익 인텔리콘연구소 대표이사를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겸직교수로 임용했다. 임 대표는 지난 10여 년간 법률 인공지능과 컴퓨테이션 법률학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 세계 법률인공지능대회에서 2년 연속 우승하며 이 분야 실무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주임교수를 맡은 전우정 교수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지식재산권, 디지털자산, 계약법 등에 정통한 학자로, 임 대표와 협력해 본 강좌를 이끌 예정이다.
전 교수는 “이번 과목은 생성형 AI와 법률융합에 관한 학술적 이론과 차세대 리걸테크 시스템 개발 방법론을 제공한다”며 “AI가 만든 작품의 저작권, AI 개인정보 처리, AI 결정에 대한 책임, AI 규제, 설명가능성, 블랙박스 문제, 투명성 의무 등 생성형 AI 관련 법률과 윤리 이슈에 대한 미래학적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임 대표는 “컴퓨테이션 법률학은 수학, 통계학, 뇌과학, 인지과학 등의 기초 학문과 거대언어모델(LLM) 같은 첨단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법학이 복합적으로 연결된 초융합 분야”라며 “학부 과정에서 이런 최첨단 이론을 접하는 것은 학생의 시야를 넓히고, 독창적 진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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