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하이브, 또 언론플레이…뉴진스 프로듀싱 불공정 계약"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모회사 하이브와 그룹 뉴진스 프로듀싱 관련 계약의 부당함을 놓고 다시 한번 부딪혔다.
민 전 대표 측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라고 언론에 밝혔다. 그러나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 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어도어 이사회 의장인 김주영 어도어 현 대표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지난 27일부터 올해 11월1일까지 총 2개월 6일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면서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봐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토로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면서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이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계약서에 서명이 불가하다"고 호소했다.
무엇보다 이번에도 입장을 먼저 밝히게 된 것에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라며 "계약 당사자와 단 한 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도어 관계자는 "프로듀싱 계약 임기는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춘 것"이라며 "임기가 연장된다면 계약은 그때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어도어 관계자는 "해지 관련 조항은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회사 내부에서 협의를 통해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통상적인 일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입장문 전문
프로듀싱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1.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합니다.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 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되어야 합니다.
2. 해지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 :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입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입니다. 계약서는 상호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입니다.
3.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입니다.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 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습니다.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입니다.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힙니다.
4. 이 외 의아한 조항들 :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 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합니다.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하여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립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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