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300만원 유죄' 허종식 의원, 당선무효형

선대식 2024. 8. 3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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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에게 300만 원씩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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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돈봉투 주고받은 전현직 민주당 의원들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선대식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현직인 허종식 의원 경우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에게 300만 원씩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부외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선고공판에 나오지 못해,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라고 설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등 사유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됐다.

허종식 의원은 선고 이후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라고 지적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라고 반응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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