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300만원 유죄' 허종식 의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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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에게 300만 원씩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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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0일 2021년 송영길 당대표 후보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허종식·이성만·임종성 의원에게 300만 원씩 건네 정당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윤 전 의원이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 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1·2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바 있다.
300만 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전 의원에게는 동일하게 징역 3개월·집행유예 1년, 추징금 300만 원이 선고됐다. 이성만 전 의원은 2021년 3월 경선 캠프 관계자에게 부외선거자금 1100만 원을 제공한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는데, 이 역시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재판을 받은 임종성 전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이날 선고공판에 나오지 못해, 선고가 연기됐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가능성이 크다"라고 설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등 사유는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로 적용됐다.
허종식 의원은 선고 이후 불쾌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었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라며 "재판부가 무슨 검사의 대변인이냐"라고 지적했다. 의원직 상실 가능성에 대해 "그럴 일 없다"라고 반응했다.
이성만 전 의원은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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