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선박 '훈증제' 화재 폭발사고 예방 나서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2024. 8.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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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서해청 관내서 최근 4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와 안전사고는 총 5건이 발생했다.

훈증제는 선박으로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약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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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서장 박상욱)는 최근 선박에서 훈증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10월 말까지 특별점검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서해청 관내서 최근 4년간 훈증제로 인한 선박 화재와 안전사고는 총 5건이 발생했다.

지난 13일 전북 군산항에서 곡물운반선 선수창고에 보관 중인 훈증제가 원인 미상으로 발화된 사고가 발생했다. 선원 8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 치료받았다.

해경 '폐훈증제 화재 폭발사고 예방 안전수칙' 포스터.[사진제공=군산해경]

훈증제는 선박으로 곡물, 원목 등을 운송할 때 발생할 해충의 침입을 예방하고자 사용하는 약제다. 이 소독제는 주로 인화 알루미늄으로 구성된다. 건조된 상태에서는 안정적이나 물·습기와 접촉하면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 주의 깊게 취급해야 한다.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할 때 보통 바닷물을 소화포로 살포해 진화한다. 훈증제 화재는 금속 화재(D급)로 분류된다. 해경은 "훈증제는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반응해 폭발한다"면서 "화재 진압 시 물을 직접 살포하지 말고 금속 화재 전용 소화기, 마른 모래 등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군산해경은 훈증제를 취급하는 선박과 하역시설·대리점 등 12곳을 대상으로 훈증제 처리 지침 비치 활용과 자체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한다. 사고대응 예방 교육과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선박에서는 기름 등 인화성 물질이 많기에 화재 발생 시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김건완 기자 yac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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