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돈봉투' 유죄…허종식·이성만·윤관석 징역형 집유

조문규, 조수진 2024. 8. 3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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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뉴스1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의원 3명이 30일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의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아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임 전 의원은 건강상의 문제로 선고를 다음 달 6일 하기로 했다.

왼쪽부터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성만?윤관석 전 의원. 뉴스1


재판부는 이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증언을 토대로 300만원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제공한 사실이 없다는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 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법은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및 당직자 선출의 경우 당내 경선과 같은 당의 내부 행사라고 하더라도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통해 선출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당대표경선 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규정했다”며 “정당의 대표자 선출과 관련한 부정행위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사건 당대표 경선에 따라 선출될 당대표는 2022년에 치러질 대통령선거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향후 민주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과 이후 이어지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의 구심점으로서의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송영길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점, 이 사건 행위로 당의가 왜곡되는 정도가 컸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윤 전 의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의원들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이날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를 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다. 당연히 불복할 수밖에 없다”며 “끝까지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그럴 일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이 전 의원 역시 “항소해서 법의 정의를 실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부외 선거자금 용도가 아닌 개인적인 목적으로 돈을 전달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께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하고, 4월 2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서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를 수수한 혐의로 올해 2월 7일 기소됐다. 허 의원과 임 전 의원도 같은 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 봉투 1개씩을 받은 혐의로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윤 전 의원은 당 대표 경선 당시 선거운동 관계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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