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벗고 싶다" 피겨 이해인 3년 징계 확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고려
이형석 2024. 8. 30. 14:35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은 피겨 이해인(19)이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3년 징계가 확정됐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30일 이해인과 빙상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29일)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이 판단했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숙소에서 음주를 했고,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게 추가로 드러났다.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성추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면서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면서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해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정지 3년 징계는 확정됐다.
이해인 측에 따르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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