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범 누명 벗고파” 피겨 이해인, 자격정지 3년 확정

김민경 2024. 8.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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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한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에 대한 재심이 기각됐다.

해외 전지훈련 중 후배 성추행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을 처분받은 이해인은 지난 6월 "후배 선수 A와는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성년인 피해 선수의 연령 등을 고려해 연맹이 이해인에 내린 자격정지 3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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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기간 음주 및 성추행 혐의로 자격정지 3년 처분을 받은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고 호소한 피겨스케이팅 전 국가대표 이해인(19)에 대한 재심이 기각됐다. 이로써 이해인은 3년간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이해인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재심의에서 이해인과 연맹 측 소명을 듣고 이같이 결정했다.

해외 전지훈련 중 후배 성추행 혐의로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년을 처분받은 이해인은 지난 6월 “후배 선수 A와는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 측은 “연맹이 이해인과 A선수가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오인하고 두 사람 간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며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미성년인 피해 선수의 연령 등을 고려해 연맹이 이해인에 내린 자격정지 3년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전지훈련 기간 중 술을 마신 사실이 발각돼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빙상연맹의 강화훈련 지침에 따르면 훈련 및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주 행위는 금지된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미성년 남자 선수 A와 성적 행위를 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 연맹은 이해인에게 3년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선수에게는 이성 선수 숙소 방문을 이유로 견책 처분이 내려졌다.

이해인은 당시 음주 사실은 인정했으나 성추행 혐의는 부인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A와는 고등학생 때 사귀었던 사이로 부모님의 반대로 헤어졌다가 전지훈련에서 다시 만나게 됐다”며 논란이 된 행위에 대해서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음주 및 불법 촬영 혐의로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은 국가대표 B선수에 대한 재심도 기각됐다.

B선수는 이해인과 함께 전지훈련 도중 술을 마시고 이해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해 A선수에게 보여준 혐의를 받는다.

B선수는 전날 재심의에 출석해 “누구에게도 사진을 보여준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정지가 확정됐다.

김민경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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