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누명 억울” 이해인 주장, 재심서 기각…3년 자격정지 확정

정진영 2024. 8. 3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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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며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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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후배 선수와 연인 관계였기에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이하 공정위) 재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정위는 30일 이해인과 대한빙상경기연맹 양측에 “이해인의 재심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통보했다. 공정위는 전날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재심의를 열고 이해인과 연맹 측의 소명을 듣고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해인은 ‘후배 선수 A와 연인관계였으므로 성추행이 아니다’라며 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부당하다고 재심을 신청했다. 이해인과 후배 선수 A가 연인관계임을 인지하지 못한 연맹이 두 사람 간의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징계를 내렸기 때문에 과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해 선수의 연령 등 제반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해인에게 내린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봤다. 공정위의 기각 결정으로 이해인의 자격 정지 3년 징계는 그대로 확정됐다.

이해인 측은 “성추행 누명을 벗기 위해 법원에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피겨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숙소에서 음주한 사실을 들켰다. 이후 연맹 조사 과정에서 이해인이 음주 외에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연맹은 자체 조사를 거쳐 이해인에게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고, 미성년자인 선수 A에겐 이성 선수 숙소를 방문한 게 강화 훈련 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해 견책 처분했다. 그러나 이해인은 자신과 A가 연인관계였음을 드러내는 SNS 등을 증거로 내세워 후배 성추행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당시 이해인은 “연맹 조사 단계에서는 교제 사실을 밝힐 수 없었고, (성적 행위는) 연인 사이에 할 수 있는 장난이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해외 전지훈련 기간 술을 마시고 이성 후배에게 성적 가해를 한 혐의로 3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은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전 국가대표 이해인이 29일 오후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가 열리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인은 공정위 재심의에 출석하며 “피겨 선수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성추행범이라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가대표 전지훈련 기간 음주와 연애를 한 것을 반성한다. 평생 뉘우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공정위는 음주와 불법 촬영 혐의 등을 받은 피겨 선수 B에 대해서도 연맹의 1년 자격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연맹은 B가 전지훈련 기간 이해인과 숙소에서 술을 마시고 이해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불법 촬영을 해 A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징계 사유로 밝혔다.

B는 “누구에게도 해당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다”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이해인은 공정위에 B의 처벌을 불원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전지훈련 중 감독 관리 부족 등으로 연맹의 징계를 받은 연맹 직원 C씨 역시 3개월 자격 정지가 그대로 확정됐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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