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규 공직유관단체 반부패 역량 강화

김희정 2024. 8. 30.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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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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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 신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30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4년 하반기에 신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인 대구농수산물유통관리공사, 여주도시공사 등 26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담당자 42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각 법령의 주요 내용을 교육하고, 조속한 청렴 기반 마련을 위해 반부패 법령에 대한 기관별 내부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이번 권역별 설명회를 통해 반부패 법령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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