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에 항소…"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

이태준 2024. 8. 30. 14: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다수 피해자로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 상습 제작하고 유포"
"디지털 성범죄,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구형보다 낮은 형 선고 돼"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딥페이크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박씨에 대한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