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측 제안...“뉴진스 프로듀싱이 2개월 단기 알바?”
“계약기간은 2개월인데 경업금지는 1년”
“30일까지 서명 요구해 와”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어도어가 보낸 업무위임계약서가)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지난 28일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를 보냈다. 여기에 적힌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는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에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며 “어도어 이사회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2개월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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