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측 “언플 먼저 한 건 하이브…사내이사 임기,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 無” [공식]

박세연 2024. 8. 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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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긴급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전날 법원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하이브의 민희진 대표의 대표직 해임은 막았지만 기존 측근 사내 이사 2명은 교체됐다. 김민규 기자 mgkim1@edaily.co.kr /2024.05.31/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측이 프로듀싱업무위임 계약서의 부당함 관련, 어도어 이사회의 답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내이사 임기가 11월 1일까지라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한 계약서를 보냈다’는 어도어 이사회 측 주장에 대해 “사내이사 임기와 프로듀싱 업무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프로듀서는 사내이사가 아니라도 담당할 수 있으며, 역할이 전혀 다르기에 연결 짓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했다. 

세종 측은 “HR 전문가라는 김주영 대표가 이점을 모를 리 없으며, 이는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가 빈약하기에 나올 수 밖에 없는 핑계에 불과하다”며 “사내이사 임기도 주주간계약에 따라 당연히 연장되어 총 5년간 보장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해지 조항이 일반적인 조항‘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도어 이사회에서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떤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 많다”며 “이는 어도어나 하이브가 체결한 다른 계약들에는 없는 조항들”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2개월 여의 계약 기간조차도 어도어(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불공정한 계약”이라며 “계약서는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계약에 대한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언론에 협의 없이 먼저 발표하고 정보를 흘리는 등 언론플레이를 해왔던 것은 하이브”라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는 프로듀싱 업무에 대한 논의나 협상기한에 대한 제안이 없는 상태에서 3일 내 사인 요청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약 당사자와 단 한차례 협의 시도도 하지 않은 것은 어도어 이사회(하이브)”라며 “하이브는 사태의 시작부터 내부에서 정리할 사안을 당사자 논의 없이 언론을 통해서 먼저 이슈화 해왔기에, 이번에도 유사하게 공격 당할 수 있어 먼저 사실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세종 측은 또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서 직무 외에 타 직무의 겸직을 명할 수 있다’거나 표면적으로는 ‘영리활동’이라고 묶었지만 ‘방송, 홍보, 강연 등을 제한하는 조항’ 등 의도가 뻔히 보이는 조항 또한 다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세종 측은 “계약을 하지 않으면 프로듀싱을 거부했다고 언론플레이 할 것이고, 이런 불합리함에도 참고 계약하면 그 불합리한 조항들을 근거로 계약위반을 운운하거나, 계약한 것이 잘못이라고 괴롭힐 것이 뻔하다”며 “이는 불합리한 주주간계약서에 이어 다시금 불공정한 계약서를 제안해 또 다른 덫을 놓는 행위 인 바, 서명이 불가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박세연 기자 psy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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