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교육감 직선제 한계…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 논의 필요"

배경환 2024. 8. 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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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감을 선출할 때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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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교육감 선출 방식 방치할 수 없어"
러닝메이트제 …"협력·행정 효율 높일 수 있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육감을 선출할 때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동 출마하는 방식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대법원 유죄확정 판결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오 시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오 시장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직선제는 현실에서는 정반대로 작동하고 있다"며 "교육 정책의 일관성과 책임성이 흔들리고, 교육의 본질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휘말리게 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서울시에서 선출된 모든 교육감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은 현행 직선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감 선출 방식에 다양한 접근법이 존재한다. 직선제의 틀을 유지한다면 '러닝메이트제' 도입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대법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오 시장은 해외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주에 따라 주지사나 교육위원회가 직접 임명하기도 하고, 직선제로 선출하기도 한다"며 "영국에서는 교육위원회가 교육감을 임명하고 일본에서는 교육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에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된다"고 전했다

자치경찰제에 대한 입장도 덧붙였다. 오 시장은 "지방정부에 예산 부담만 가중시키고 인사권과 지휘권이 없는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점도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한 채,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의회와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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