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바다도 예외 없다”…제주도, 연근해 어선 예방 컨설팅

문정임 2024. 8. 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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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가 중소규모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시범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선으로, 선주가 신청하면 노무사가 방문해 위험성 평가 후 개선을 지도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발맞춰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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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범 추진
지난 3월 1일 제주 마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고. 제주도 제공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주도가 중소규모 연근해 어선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컨설팅을 시범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연근해 어선으로, 선주가 신청하면 노무사가 방문해 위험성 평가 후 개선을 지도한다.

지난달 2일부터 지역어선주협회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은 결과 총 567척 연근해 어선 중 248곳이 신청했다.

컨설팅은 수협중앙회가 제작한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기초로 진행된다. 위험요인 분석 및 지도 후 조치 여부 방문 점검도 함께 이뤄진다.

제주도 해상에서는 매년 90건 안팎의 연근어 어선 해양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유형별 사고 원인은 기관 고장이 절반 가량을 차지해 가장 많다. 이어 표류, 충돌, 좌초, 화재 순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에 발맞춰 어선원 맞춤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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