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이재명 강성 지지자'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과 송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과 송씨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이 고려됐다.
송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씨와 오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됐다. 이들이 낙서를 할 때 경찰을 가로막은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비방 문구를 적은 혐의를 받는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로 비명계인 박 전 의원을 규탄하는 집회를 연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가수 벤 "아이 낳고 6개월만에 이혼 결심…거짓말에 신뢰 무너져"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100명에 알렸는데 달랑 5명 참석…결혼식하다 인생 되돌아본 부부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황정음처럼 헤어지면 큰일"…이혼전문 변호사 뜯어 말리는 이유 - 아시아경제
- "언니들 이러려고 돈 벌었다"…동덕여대 졸업생들, 트럭 시위 동참 - 아시아경제
- "번호 몰라도 근처에 있으면 단톡방 초대"…카톡 신기능 뭐지? - 아시아경제
- "'김 시장' 불렀다고 욕 하다니"…의왕시장에 뿔난 시의원들 - 아시아경제
- "평일 1000만원 매출에도 나가는 돈에 먹튀도 많아"…정준하 웃픈 사연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