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법' 아마추어 선수 대리인 입도선매, '경고'가 필요하다 [IS 시선]
배중현 2024. 8. 30. 13:31
2025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 날짜(9월 11일)가 다가오면서 현장에선 여러 뒷 말이 나오고 있다. 상위 지명 후보의 학교 폭력 논란부터 특정 선수의 해외 진출 여부. 여기에 아마추어 선수의 대리인 계약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1라운드 지명이 유력한 한 선수가 특정 에이전시(공인대리인)와 계약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를 두고 "문제가 있다. 선수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 프로야구에선 아마추어 선수와 공인대리인의 계약은 '불법'이다. KBO리그 선수대리인(공인대리인) 규정 제21조 [기타 금지행위] 항목에는 '아마추어 선수와 선수 대리인 업무 계약을 하거나 아마추어 선수를 위해 선수 대리인 업무를 하는 행위'라고 명시돼 있다. 이를 어기면 공인대리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 아마추어 선수와 계약할 수 있는 건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는 우회 경로가 있기 때문이다. '꼼수'에 가까운 매니지먼트 계약으로 선수를 포섭, 프로 입단 후 공인대리인으로 역할을 바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두고 한 공인대리인은 '입도선매'라는 표현을 썼다.
제도를 관장하는 한국프로야구선수협(선수협)은 2018년 1월 제도를 처음 시행하며 규제 행위 중 하나로 아마추어 대리 금지 등을 강조했다. 공인대리인 규정이 정식으로 적용되기 전에는 아마추어 선수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회사도 있었지만 이를 막으면서 한때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공인대리인 사업을 철수한 업체가 나올 정도였다. 하지만 현재 아마추어 현장은 무법지대에 가깝다.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편법을 자행하는 모습이 반복된다. 이를 처벌한 사례도 물론 없다.
매니지먼트 계약은 프로야구 공인대리인 제도를 혼탁하게 만드는 '난제'이다. 규정상 '대리인 1명(법인 포함)이 보유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15명(구단당 3명)으로 제한한다'는 이른바 '독과점 방지법'이 적용되지만,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니지먼트 계약을 활용, 문어발식 확장으로 대형 선수를 싹쓸이한다.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점점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 문제가 아마추어 무대로 향하고 있는 셈이다. 선수협 관계자는 "(아마야구를 관리하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차원의 조치도 필요하다"며 "연말에 공인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논의할 때 보완 등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배중현 기자 bjh102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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