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전 아이돌 멤버, 징역 1년 6개월

박상우 2024. 8. 30. 13: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이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재판부 "극도의 성적 수치심 유발…피해자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해"
"피해자 위해 공탁했지만 거부 의사 표시하고 엄벌 탄원…유포된 적 없는 점 등 고려"
ⓒ게티이미지뱅크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이날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며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A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