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죽이지 마라" 도계장 앞 드러누운 활동가들 벌금형 확정

김은빈 2024. 8. 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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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 소재 한 도계장에서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이 드러누워 시위하고 있다. 연합뉴스

"닭을 죽이지 말라"며 도계장 앞에 드러누워 차량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권리보호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 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물권리보호 단체 'DxE' 소속 활동가들인 A씨 등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 용인시의 한 도계장 앞에서 시멘트로 채운 여행가방 안으로 자신들의 손을 결박한 채 바닥에 드러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의 진입을 가로막아 업무를 4시간 넘게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당일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글로벌 락다운'(도살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중단시키는 직접행동)의 하나로 이 같은 시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동물의 생명권을 위해 행동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다.

1심은 동물보호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업무방해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고 이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과거처럼 동물을 단순 식량 자원으로 취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행동 자체에 있어 정당성과 당위성을 부여받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등이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의 성립과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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