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사진으로 불법합성물 제작 의뢰한 중학생…강제전학 처분
현예슬 2024. 8. 30. 11:55
충남의 한 중학생이 교사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불법합성물 제작을 의뢰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30일 충남교육청과 경찰에 따르면 중학생 A군은 지난 7월 교사 B씨의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 불법합성물을 제작해달라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누군가에게 의뢰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지역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했고, 최근 A군에 대한 강제전학 처분이 나왔다.
그러나 A군이 전학 간 학교가 피해 교사 B씨 근무지와 거리가 멀지 않아서 B씨가 불안함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도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교사에 대한 심리치료·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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