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워 불법촬영' 전 아이돌, 징역형…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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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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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홍다선 판사)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하고 있던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B씨의 신체부위 등을 무음 카메라 어플로 약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할 것을 제안 후 몰래 이를 촬영했다. 더불어 A씨는 무음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각지대에 카메라를 미리 설치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A씨는 이후 불법 촬영물이 발각되자 호기심 때문이었다며 "혼자서 조용히 보겠다는 안일한 생각을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고 밝히며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A씨에게 불법촬영 피해를 입은 여성 두 명은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며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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