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등 기후행동의원모임 "'기후국회' 국민 엄중한 주문…절박하게 하겠다"
결정되자…野 의원들 환영 기자회견
김성환·김정호·박정현·박지혜
염태영·이소영·차지호 "공 국회로"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소속 의원들이 헌법재판소가 아시아 최초의 기후소송 헌법소원에 대해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환영과 함께 "책임있는 기후국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다졌다.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30일 오전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당 워크숍 이틀차 첫 일정에서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비상'의 간사는 4·10 총선 과정에서 기후·환경 분야 영입인재로 입당한 박지혜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열린 회견에는 비상 소속 의원 중 박지혜 의원, 김성환·김정호·박정현·염태영·이소영·차지호 의원이 자리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은 기후국회를 만들라는 국민의 엄중한 주문이었다"고 회견의 포문을 열었다.
전날 헌법재판소에서는 정부가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량을 아예 설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부족하면 환경권 등 국민의 기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다만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운 부분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후환경단체들의 청구는 절반만 받아들여진 셈이 됐다.
정부는 2030년의 국가온실가스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정한 상태다. 하지만 그 이후로는 아무런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비상 소속 의원들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비율을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유는, 2030년 이후의 탄소중립 계획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탄소중립기본법은 2031년부터 2049년 사이 감축목표에 대해서는 어떠한 정량적 수준도 제시하지 않았고, 그것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결정문에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에 대해 입법자에게는 더욱 구체적인 입법의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며 "이번 기후소송은 국민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국회에 경종을 울리며, 헌법을 통해 이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이었다.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한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했다.
이어 "공은 다시 국회로 넘어왔다. 더욱 치열하고 절박하게 행동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한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들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에도 보다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촉구한다"며 "이번 결정은 기후위기가 위험상황이자 국가의 보호의무가 존재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기도 하다. 폭염과 폭우 등의 기후재난이 우리의 일상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기후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기후 대응 정책 기조를 신속히 전환해달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논의 중인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배출권거래제를 포함,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금 바로' 실질적인 감축을 이뤄낼 수 있는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변화를 만들어준 청구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용기와 끈기로 수 년간 포기하지 않고 끝내 변화를 이끌어주신 청구인 여러분과 변호인단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비상' 소속 의원들은 박스를 잘라 마련한 피켓을 들고 워크숍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이들은 피켓팅을 통해 '탄소중립기본법 과감한 개정' '미래세대와 함께 하는 국회책임 강화' '책임있는 기후국회' 등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비상은 지난 6월 5일 심각해지는 기후 재난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기후위기 정책은 퇴행하고 역진해 기후 비상사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으며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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