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법 일부 헌법불합치, 2026년도 고강도 기후법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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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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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계획 수립해야
민주 "기각 내용 포함해 기후강화 방안 검토"
정부의 미흡한 기후위기 대응이 미래세대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031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비록 기각판정을 받았지만 감축량 계산법도 논란이 된 만큼 향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가 개정시한으로 못 박은 2026년 2월이 지나면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법안이 탄생할 전망이다.
헌재는 2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에 대해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8조 1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줄이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규정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는 목표를 세웠지만, 이후로는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탄소중립은 2050년을 기준으로 삼는데 2031~2049년까지의 감축목표는 없다는 뜻이다.
헌재는 2031년 이후의 감축목표가 없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이다. 과소보호금지원칙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고, 법률유보원칙은 행정작용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국민을 기후위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무런 목표가 없으니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 방법도 도마 위에 올랐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2018년 배출량은 ‘총배출량’으로, 2030년은 ‘순배출량’으로 계산한다. 만약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정부가 제시했던 40% 감량을 달성하지 못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5명도 계산 방법이 달라 온실가스 감축이 실제로는 이뤄질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려면 6명의 동의가 필요해 1명 차이로 기각됐다.
헌재 결정에 따라 정부와 국회는 2026년 2월 말까지 2031~2049년의 탄소감축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2030년 순배출량 목표치는 현재 4억3660만tCO2e다.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에는 해당 수치가 최소한 0을 넘을 수 없다. 정부는 이를 위해 26년 후 온실가스 배출 예상치, 감축 속도, 탄소흡수·제거 계획을 구상해야 한다. 특히 2030년 2억3070만tCO2e로 배출비중이 가장 큰 산업부문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비록 기각됐지만 다수 재판관들이 지적한 만큼 국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량 계산법이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장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감축량도 늘어난다. 순배출량으로 계산법을 통일하면 실제 감축량은 40%에서 36.4%로 줄어들고, 순배출량도 29.6% 감축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감축목표를 더 상향하면 정부의 에너지 전환 속도와 산업계에 끼칠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개정작업에 착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환경부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며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 의원모임 ‘비상’은 “개정안 검토를 즉시 시작하겠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조항뿐 아니라 기각된 내용까지 포함해 우리나라의 기후위기 대응을 한층 더 강화할 방안을 폭넓게 살펴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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