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통위 직원 30% 이상 심리검사 신청...‘이지매’ 다름없어"

민단비 2024. 8.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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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과방위 감사원 감사 요구 반박
“법원, ‘2인 체제’ 위법 단정 안해
野 감사 추진, 법원 향한 시위
과방위 운영 상식 선 넘어” 비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국회 과방위가 의결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이 국회 과방위의 감사원 감사 요구가 위법하다며 과방위 운영이 상식적인 선을 넘었다고 비판했다. 방통위를 상대로 한 과방위의 현 행태는 ‘이지매’라는 다소 강한 발언도 내놨다.

김 직무대행은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지난달 28일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 등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과방위는 지난 28일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보복 성격의 감사"라며 반대했으나 거수투표에서 다수인 야당 의원들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에 대해 김 직무대행은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도 자의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에 대하여 ‘불법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또 감사원 감사의 필요성과 합법성에 대한 심각한 고민 없이 일방적인 수의 독재로 감사요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사 선임과정이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 감사요구안 의결과정은 졸속이라는 말을 붙이기조차 민망한 정도였다”고 운을 띄웠다.

김 직무대행은 “감사요구안을 통과시킨 당일 주된 의제는 KBS와 EBS에 대한 결산이었다”며 “그렇게 의사가 이루어져 가던 중에 뜬금없이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고, 일방적인 수(數)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에 기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불법적 운영을 문제 삼았지만, 이에 관해 이미 지독한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도 확인된 바가 없다”며 “국회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집행정지 결정문에서조차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단정한 건 아니다. 그리고 2인 체제의 적법성은 이미 다른 판례를 통하여 확인된 바가 있다”고 했다.

여기서 김 직무대행이 말하는 판례는 지난 3월 법원이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 집행정지를 기각한 사례다. 앞서 전국 언론노조 YTN 지부는 ‘2인 체제’를 문제 삼으며 방통위의 YTN 최대주주 변경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노조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직무대행은 또 “방통위의 불법적인 방문진 및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감사를 한다고 하지만, 이 내용 역시도 결국 첫째 언급한 사유의 동어반복에 지나지 않는다”며 “여기에서도 여전히 2인 체제의 기형적인 형태로 이사를 선임하여 위법하다고 할 뿐 그 밖에 그 선임과정에서의 어떠한 위법이나 부당한 일처리가 있었는지는 전혀 지적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해 자료 제출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주장도 터무니없다”며 “본인들 스스로 감사요구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국회증언감정법률에 따라 국회가 요구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쓰고 있다. 본인들 스스로 그러한 의무는 방송통신위원이 아닌 방통위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김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 적법한 이유’라는 문건을 제출한 과정을 감사해달라는 것도 실상은 그 저의가 다른 곳에 있어 보인다”며 “잦은 탄핵 시도로 인한 여러 차례 기관장들의 교체, 유례가 없는 3일간의 인사청문회, 취임 후 이틀만의 탄핵 가결, 이어진 3일간의 청문회 등으로 지친 직원들의 처지를 생각해 어느 과장이 국회 여당 측 질의에 답변하면서 하소연을 더 했더니 그걸 문제 삼는다. (이건) 그냥 ‘이지매(집단괴롭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위법 부당한 감사요구안을 무리하게 가결하는 이유는 공영방송 이사를 야당이 원하는 구조로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정부의 기능이 무력화되든 국민이 피해를 보든 그러한 것들은 그리 크게 고려할 사항으로 보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친야 성향의 종전 이사들이 행정소송을 하니 아마 이걸 유리하게 이끌어야 했을 것이다”며 “유례없는 위원장 탄핵, 무리하게 강행한 3일간의 청문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터무니 없는 고발, 여기에서 감사원 감사까지 추진하는 것은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을 향해 무언가 큰 시위하려는 걸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미 국회 과방위의 운영은 상식의 선을 넘어섰다”며 “이러한 형태로 반론의 장이 만들어지는 자체가 이미 국회 과방위가 정상적인 기능을 인정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걸 반증하는 거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국회를 존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제발 국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건전한 토론과 타협의 장이 되기를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도 간절히 바라는 바”라고 끝맺었다.

김 직무대행은 직원들의 건강 염려하는 모습도 보였다. 그는 이날 입장문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이어지는 청문회 일정에 방통위 직원 스트레스에 대한 우려들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를 하라고 했었다”며 “그 후 심리 검사를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냐고 물어봤는데 108명이라고 한다. 이 조직은 300명이 안 된다. 이게 직장 내에서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냐”고 토로했다.

최근 법원이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는 7인 이상 있을 때 의사 진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2인 이상”이라며 “법이 정한 최소한의 의사진행 요건으로, 이것이 이상적이지는 않아도 미흡하다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이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과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을 선임했다. 방통위의 방문진 및 KBS 이사 선임 직후 민주당 등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 방문진 이사들은 방문진 이사 선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방통위는 이같은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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