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역 흉기 난동 예고’ 30대 남성 징역 10개월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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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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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서울역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디시인사이드에 “5월 24일 서울역에서 남녀 50명을 아무나 죽이겠다”는 글을 올렸다. 조사 결과 전과 10범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불안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찰 인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어 재범 위험이 커 1심 선고결과가 죄질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박석근 부장판사는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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