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 서울교통공사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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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유족 4명이 공사가 가해자인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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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발생한 이른바 '신당역 스토킹 살인'의 피해자 유족이 피해자가 근무했던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유족 4명이 공사가 가해자인 전주환과 함께 총 10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진 않았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해 지난해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전주환은 스토킹 범죄로 직위해제된 상태였으나, 공사 직원 신분이 유지되면서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주소지와 근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범죄로 이어졌다.
유족은 공사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았고,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재판에서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전주환이 유족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했다. 다만 전주환이 권고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실제 유족이 돈을 받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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