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두달짜리 뉴진스 프로듀싱" 주장에…어도어 즉각 반박 [종합]

김예은 기자 2024. 8. 3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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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과 어도어가 '2개월 프로듀싱 계약'을 두고 갈등을 드러냈다.

민희진 측은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언제든 가능한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두 가지를 부당한 계약 내용의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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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민희진과 어도어가 '2개월 프로듀싱 계약'을 두고 갈등을 드러냈다. 

어도어 대표이사였던 민희진은 지난 27일 진행된 이사회에서 해임됐다. 다만 사내이사직은 유지한다. 더불어 어도어는 대표이사 교체를 알리면서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이어갈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대표이사 교체 이후 어도어는 "적법한 절차", 민희진은 "위법한 결정"이라며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그런데 30일, 민희진 측이 또 한번 '부당한 업무위임계약서를 받았다'는 내용의 공식입장문을 배포하면서 새로운 갈등이 불거졌다. 

민희진 측은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언제든 가능한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등 두 가지를 부당한 계약 내용의 예로 들었다.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싱을 맡는다고 했지만, 사실상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 1일까지, 2개월여라고. 또한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어도어도 반박에 나섰다. 민희진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은 11월 1일까지. 이에 잔여기간에 대한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고. 어도어는 "임기가 연장 된다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다.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짚었다. 

또한 해지 조항에 대해선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다른 임원들과 같은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어도어는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며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이들의 갈등이 또 한번 공개적으로 터져나오자 누리꾼들의 "피로하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어도어의 출범일과 비교해 민희진의 계약기간을 계산해보며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중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하이브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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