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1.4조 코인 사기' 대표 공격한 50대 구속심사 출석

이서희 2024. 8. 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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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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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했다.

1조원대 가상자산(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받던 가상자산예치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A씨가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30일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전 10시30분께부터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검은색 상의와 남색 모자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A씨는 "진짜로 살해할 계획이었나", "흉기는 어떻게 반입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A씨는 지난 28일 오후 2시24분께 서울남부지법에서 방청 도중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오른쪽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씨는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출금 중단에 따른 손해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하루인베스트에 예치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 25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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