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독소조항 가득”vs 어도어 “유감, 기본적인 조항”…반박에 재반박 [종합]
강주희 2024. 8. 30. 10:21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측이 어도어 이사회가 제시한 프로듀싱 계약이 불과 2개월밖에 안되는 등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주장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유감을 표명했다.
어도어 측은 30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계약서의 초안을 보내고 대표이사와 협의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입장문 형태로 밝힌 것은 유감”이라며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으면 입장문을 낼 것이 아니라,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것이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밝혔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 측이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을 주장한 것에 대해 “민 전 이사의 사내이사 임기에 맞추어 계약서를 보낸 것이다. 임기가 연장되면 계약은 그때 다시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며 “모든 등기이사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 전 대표 측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언제든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 전 대표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이러한 위임계약에 당연히 포함되는 기본적인 조항”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 전 대표 측은 30일 공식입장을 내고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다”며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며 “비상식적인 계약 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며 “2개월여의 계약기간 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 27일 신임 대표로 김주영 어도어 이사가 선임됐다고 알리며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물러나지만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민 전 대표 측이 부당한 계약 조항을 주장하고, 어도어 측 역시 민 전 대표 측 주장에 재반박하며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강주희 기자 kjh8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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