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특혜 등 서천수 전 함양군수 징역 7년 구형

강민한 2024. 8. 3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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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재직하면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국)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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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로 재직하면서 사업과 관련해 특혜를 주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천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국)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고 30일 밝혔다.

서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5월 관내 하천에 가동식 보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청 공무원들에게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라고 부당 지시해 직권남용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다.

또 지인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지인 아들을 군청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함양=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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