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에 현금다발 상자 전달…40대 교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로 전입한 학교의 교장·교감 등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지역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강원도내 한 고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로 전입한 학교의 교장·교감 등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지역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30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4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 교사에게 304만2000원을 추징했다.
A 교사는 지난해 3월 강원도내 한 고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면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다.
교장과 교감은 A 교사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줬다.
이들은 A 교사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을 발견해 교육 당국에 신고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영월=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고교 중퇴율 13년만에 최고… 정시 확대·코로나 여파
-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생중계 없는’ 회담 확정… 의제는 이견 팽팽
- 새 역사 교과서 공개… 보수 학계 시각 반영
- [단독] 여중생 딥페 사진 나왔는데도…증거불충분 무혐의
- 유례없는 ‘세대별 차등 인상’ 카드… 연금 고갈 막을까
- 한달새 주가 60% 폭락… 효성 3남의 험난한 ‘홀로서기’
- 대표가 전무로 강등… 한미약품그룹 경영권 분쟁 점입가경
- 고위공직자 재산 1위는…‘391억’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
- ‘동성 성폭행 피소’ 유아인, 비공개 경찰 조사받았다
- 김우빈, 25년간 실종된 딸 찾던 아빠 빈소에 조화 보내